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인당 연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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