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히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분실 및 되찾음 △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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