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국민의힘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형덕 후보는 27일 오전, 이인규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 중대한 허위 및 축소 의혹이 있다며 동두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규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상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인규 후보는 지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총 5억 964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같은 기준일(2025년 12월 31일)로 작성된 동두천시장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3억 4970만 원을 신고해, 약 2억 467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는 실무자 뒤에 숨거나 정정을 언급하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법과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규 후보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이 후보 측은 “실무진의 단순 착오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건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동두천시장 선거판이 ‘재산 신고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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