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실질과세 중심의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과 실제 영업 현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유흥주점 허가 후 장기 휴업 중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을 파악해 과세 오류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과세 요건 충족 여부이며 △공용면적 포함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반영구적인 구획 객실 면적에서 전용면적의 50% 이상 또는 객실 수 5개 이상△유흥접객원 고용 등이다.
조사 결과 중과세 대상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0.25%의 일반세율보다 높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오는 7월의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의 토지분 재산세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과세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조사 시 영업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 진행할 예정이오니 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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