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이다.
이번 분기엔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지급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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