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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야 기초단체장 후보 25명 가운데 11명 전과기록... 시민들 빈축

남용우 기자
민주당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 '음주운전 3건'으로 가장 많아 국힘 이재호 후보는 오물청소법 위반 기록... 정당 심사 기준에 의문
연수구 연수동 599-5의 정지열 연수구청장후보 선거사무소

 [중앙신문 - 대한민국 종합 인터넷 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음주운전 등 과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각 정당의 공천을 받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여야 기초단체장 후보 25명 가운데 11명이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전과유형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중 연수구청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정지열 후보가 절반인 3건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은 오물청소법(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 전과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9명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도박,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집시법 위반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후보의 경우 2001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03년과 2005년에도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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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버젓이 당의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서 구청장 후보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반복 적발시 공천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천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예외 적용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도 피선거권 제한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시‧도당 공천위원회가 별도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정 후보의 경우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연수구 현역의원역임 당시 2번의 음주운전을 위반했으나 연수구의회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 우성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전과자들을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 한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우습게 본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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