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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15일까지 접수… 21일부터 13일간 열띤 선거운동 전개

순정우 기자
"출마자 60일 거주 요건 확인 필수"… 제9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
경기도선관위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사진=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관위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사진=순정우 기자)

[중앙신문 - 대한민국 종합 인터넷 신문=순정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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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60일 이상(2026년 4월 5일 이전)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선거별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추천서 대신 사전에 검인받은 선거권자 추천장을 지참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5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500만원 △시·도의원 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 선거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의 경우 요건에 따라 기탁금의 50% 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 이중 당적 보유나 등록 기간 중 당적 이탈·변경 시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인물은 동일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하되,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가능하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과 전과 등 본인 정보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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