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道, 장애인편의시설 ‘이래서야’…73개소 특별점검 부적합 42곳 행정처분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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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도는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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