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공개모집

강상준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중앙신문]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2023년 5월 17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4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서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 또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간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