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만 9137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2018년 취급된 화학물질이 대상이며,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및 유통량,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지난 5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가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제조업 등의 경우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하(유해화학물질 100㎏이하)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통계조사표를 제출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 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40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앙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최종원 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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