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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6년 주택가격 결정·공시…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오기춘 기자
개별주택 1.22% 상승, 공동주택 3.4% 하락
동두천시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12월4일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2026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2026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두천시 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동두천시 공시 대상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국공유지 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5834호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3434호다. 전년 대비 가격변동률은 개별주택가격은 1.22% 상승, 공동주택가격은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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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결정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29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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