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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개별공시지가 3.07% 상승...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 ‘최고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3.07% 상승했다. 시는 30일 2026년 1월1일 기준 10만7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3.07% 상승했다. 시는 30일 2026년 1월1일 기준 10만7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로 1㎡ 기준 1875만원이었고, 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3-3번지로 1㎡ 기준 6230원으로 결정됐다.

장안구와 권선구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지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팔달구 행궁동 일원의 지속적인 상업화, 영통구 내 실거래가를 반영한 주거 지역 표준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3.18%, 권선구 4.21%, 팔달구 2.21%, 영통구 2.44%였다.

시는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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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시는 4월23일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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