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경기도, 노동절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 복지비 40만원 지급

강상준 기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추진 참여 기업·수혜 인원 1년 새 4배 증가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전격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전격 지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4400만원을 활용한다. 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된다.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 설, 추석에 40만원씩 연 120만원 복지비를 지원한다.

기금은 지난해 처음 양주시에 조성됐다. 참여 기업은 39곳이었으며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2호, 의정부 3호에 이어 양주와 동두천, 연천을 잇는 북부권역 4호까지 기금 조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참여기업은 5개 시군 159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861명으로 지난해 463명 대비 1년 만에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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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의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두둑해진 지갑이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직결, 노동 복지 증진이 곧 팍팍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르면 손해’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안정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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