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균수 기준 초과 ‘낫슈99...식약처, 판매 중단·회수조치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낫슈99’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낫슈99’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낫슈99’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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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우포라이스텍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5월12일로 표시된 낫슈99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750g(250g 3개입) 형태로 생산량은 225kg, 300개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료 5개 가운데 여러 개에서 최대허용한계치(10000CFU/g)를 넘는 수치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낫슈99는 당뇨환자의 영양 공급을 위해 섭취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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