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투약한 정황이 확인된 간호조무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의원 의사가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해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12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무하던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를 실제보다 많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것으로 조사된 마약류를 자택에서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됐으며, 사용량은 식약처 안전 기준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 사망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광진경찰서는 A씨 주거지에서 다량의 프로포폴 주사기 등 투약 흔적을 발견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 총 162개의 수면마취제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서는 주사기와 카테터 등 투약 기구와 함께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도 다수 발견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서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A씨에게 맡기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사망 이후에는 부족한 마약류 재고를 맞추기 위해 일부 물량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반출이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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