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한우국밥이 회수 조치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에서 살모넬라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4월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500g 단위로 생산됐으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생산량은 231.5kg, 약 463개 규모다. 검사에서는 시료 5개 모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관련 기준은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 나오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를 진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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