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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가정의 달 맞아 5월4일 ‘특별휴가’ 시행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키면서 의정국장직 신설이 확정됐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의회가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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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5월4일 하루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그동안의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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