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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캠핑장 운영 개편…허수 예약 줄이고 다자녀 혜택 확대

남용우 기자
환불 기준 강화 예약 공정성 확보 비수기 요금 할인 이용 활성화 추진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운영 방식을 개편해 예약 공정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운영 방식을 개편해 예약 공정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환불 기준을 강화해 ‘허수 예약’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캠핑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캠핑장은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 실제 이용 의사 없이 예약만 선점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일부 시설의 경우 취소율이 최대 68%에 달해 이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불 기준을 이용일 7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예약 취소를 줄이고 실제 이용객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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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 할인 제도도 도입한다. 봄과 가을에 이용이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시기에는 시설 사용료를 낮춰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할인율과 시행 시기는 조례 개정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1명당 50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자녀 가정은 추가요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6인 가족이 주중 오토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 3만5000원에서 기본요금 2만5000원만 부담하게 돼 약 28%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월 조례규칙 심의회와 6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반영해 예약 체계는 개선하고 이용 혜택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캠핑장이 시민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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