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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출생 축하 행정서비스 도입

남용우 기자
사진·태명 등 아기 정보 담아 제공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남동구는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2020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남동구가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행정서비스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지역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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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구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증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다.

증서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이 담기고, 뒷면에는 태명과 출생 시 몸무게, 혈액형, 부모의 메시지 등 기념 정보가 포함된다.

발급 대상은 남동구에 출생 신고를 한 아기로 출생 후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출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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