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중구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이어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추가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28일 구에 따르면, 제물포구 자치법규안에 대한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신설되는 제물포구가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제물포구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 15건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입법예고에서 다뤄진 411건과는 별도로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자치법규를 정리한 것이다. 향후 조직과 기구 관련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추가 예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다. 시민과 단체, 기관 등 누구나 중구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구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자치법규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한 행정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박유진 구청장 권한대행은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 의견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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