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 사용처 기준을 오는 8월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한시 확대한다. 사용 가능 업종을 넓혀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시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8월31일까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보다 더 많은 업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처 기준을 동일하게 맞췄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 기준을 넘는 업소라도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인정된다.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업소와 세부 기준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고유가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최혜민 시장 권한대행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본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