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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 신고 시작…6월1일까지 납부

남용우 기자
홈택스·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가능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 납부 인정
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계양구 제공)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계양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27일 계양구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12월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각종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정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수정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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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조정해야 하거나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전화 신고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이나 계양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신고는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해 달라”며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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