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건강보험 미 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중앙신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지사장 박준호)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건강보험 미 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미 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미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안내 및 자진신고 유도, 가입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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