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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더 편해지는 ‘새빛 생활비 패키지’...수원특례시, 장애인 버스요금 첫 지급

연간 최대 28만원 지원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하나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1분기 정산금을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하나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1분기 정산금을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수원시 등록장애인이 이용한 버스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7만원이고, 연간 최대 2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은 1분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미지급자는 5월 중 추가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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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버스 이용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버스요금을 지원받으려면 농협에서 지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지원이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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