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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 편향 주장 사실과 달라”

이종훈 기자
​​​​​​​정보공개 비공개·과태료 판단 쟁점 “행정심판·법제처 판단도 동일”
고양시, 풍동 소재 오피스텔 ‘행정편향’ 주장… 사실과 달라 (고양시 제공)
고양시 풍동 소재 오피스텔을 둘러싼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고양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시 풍동 소재 오피스텔을 둘러싼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고양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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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27일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행정 편향 주장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해당 오피스텔 설계도서 등 인허가 자료 공개 여부와 분양대금 수령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불거졌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행정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분양자 측 이의신청이 이어졌지만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고 했다.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는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대금 수령 과정 역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계약 체결 시점을 단순 서명이 아닌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은 분양광고 이후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양시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과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졌으며, 외부 기관 판단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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