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 미수립·표지 미설치 등 59건 미흡 확인

자전거도로 노면 도색이 벗겨지며 가루 형태로 쌓여 있는 모습. 제동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사례로 지적된다. 해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중앙신문DB)
자전거도로 노면 도색이 벗겨지며 가루 형태로 쌓여 있는 모습. 제동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사례로 지적된다. 해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에서 안전표지 미설치와 행정계획 미수립 등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약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정·시설 분야에서 총 59건의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자전거 이용 증가에 대비해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항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및 관리대장 운영,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노선을 변경·폐지하고도 이를 지정·고시하지 않은 경우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자전거 횡단도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사례, 설치 기준에 미달한 시설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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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전거도로에서는 노면 도색이 벗겨지며 가루 형태로 남아 제동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가 5년 단위 활성화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은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로는 수원시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방지용 지정 주차구역 운영, 하남시의 보행자 충돌 위험 구간 경고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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