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구기자’ 회수…식약처 “섭취 중단”

이종훈 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선 구기자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선 구기자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국내산 구기자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판매한 구기자에서 살균제 성분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량은 0.70mg/kg으로, 기준치 0.01mg/kg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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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2월5일로 표시된 250g 제품이며, 생산량은 6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회수 조치에 나섰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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