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국내산 구기자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판매한 구기자에서 살균제 성분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량은 0.70mg/kg으로, 기준치 0.01mg/kg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2월5일로 표시된 250g 제품이며, 생산량은 6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회수 조치에 나섰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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