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빵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호남샤니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유형이 빵류이며, 내용량은 3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360kg, 12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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