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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서 동물용의약품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 동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산으로 450g 단위로 포장돼 총 7209kg이 수입됐다.

이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노르플록사신은 기준상 불검출 대상이지만 0.005mg/kg이 검출됐고, 독시싸이클린은 기준 0.01mg/kg 이하를 초과한 0.19mg/kg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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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13일이며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12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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