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집중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선거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신고나 주소 이전을 하는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단속 대상은 실제로 투표소 방문이 가능한데도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 등이다. 또 친척이나 빈집, 공장·상가 등에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 거소투표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리투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장전입 역시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확인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병원·요양시설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신고는 1390으로 가능하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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