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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 3km 구간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이건구 기자
GTX-B 열차 운행 증가 대응 조치 방음벽·방진시설 설치 요청 가능해져
구리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의 철도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22일부터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제공=구리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의 철도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22일부터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후 경춘선 선로를 공용 구간으로 활용하면서 열차 운행 빈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철도 소음 피해가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갈매동 주민들의 높은 찬성과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돼 지정이 이뤄졌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철도 소음·진동이 관리 기준인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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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은 GTX-B 노선이 갈매동 경춘선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철도 운행 빈도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며 “갈매동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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