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반영한 지침서를 발간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남동구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사례 및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인천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학대 예방 자료다.
이번 지침서 제작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시설장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침서는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관내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판정 과정과 행정처분 결과,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침실 내 가림막 미사용이나 입소자 상태 고지 지연 등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가 실제 학대로 판단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진 사례를 포함해,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구는 이번 지침서를 시설장과 종사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해 노인 인권 보호와 시설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요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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