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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 확대…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기준 통일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도민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급수단별 사용처 차이로 인한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도민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급수단별 사용처 차이로 인한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도민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급수단별 사용처 차이로 인한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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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과 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이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달라 동일한 지원금을 받아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매장이 달라질 수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통일해 이용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평소 충전해 사용하는 지역화폐 역시 동일 기간 동안 더 넓은 범위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용처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5월1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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