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신청 접수...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허찬회 기자
오는 5월4일부터 11일까지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오는 5월4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5월4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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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약 120곳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전문 경영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가세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검색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방문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가정, 용인 거주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점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환경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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