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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암공촌2지구 268필지 경계 확정 절차 착수

남용우 기자
84만㎡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완료 토지소유자 60일 이의신청 가능
인천 서구, 검암공촌2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서구 제공)
인천 서구가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하고자 20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구에 따르면, 전날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검암공촌2지구 내 268필지, 84만1789.2㎡에 대한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 결정은 지난해 12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경계를 재조정한 후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경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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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이웃 간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계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이후 사업이 마무리된다.

구 관계자는 “실제 점유 현황에 맞춘 경계 조정을 통해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경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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