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시 덕이동 일대 미등기·중복지적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20일 김영환 국회의원이 제기한 “덕이동 미등기 사태는 고양시의 소극행정 때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직권정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고양시가 문제 해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1982년 지적 정리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중복지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해당 문제로 덕이지구 약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200세대 주민들은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중복지적 해소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특히 직권정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토지 소유자의 면적 감소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양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올해 들어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경기도의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16일에는 고양시장 주재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7일에는 중복지적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해 감사원 판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기간 등기 지연으로 부동산 거래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권익위 판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 해석과 책임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해결 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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