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중구, 항동7가 레미콘공장 불승인 업체와 법정다툼서 ‘승소’

박승욱 기자

인천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청이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26일 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인천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최근 이 지역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줄이었던 곳으로 작년 B업체에서 제기한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바 있으며, 지난 4월 1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이 지역 레미콘공장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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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뤄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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