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75세 이상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 시행

남용우 기자
인천가족공원 이용 시 절차 없이 적용 고령층 장례비 부담 완화 정책 시행
인천시가 고령층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고령층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고령층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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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만 90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해 4월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공 장례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존 16만원이던 사용료 가운데 절반인 8만원이 감면된다. 관련 기준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령층을 포함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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