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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돌입…번호판 영치·강제 견인까지

이종훈 기자
고액·상습 체납 차량 등 표적 단속 강화 3349명 대상 시스템 등록…현장 즉시 적발 공매 처분 통해 체납액 충당 방침
최근 고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단속반이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바퀴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강제 처분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최근 고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단속반이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바퀴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강제 처분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강제 견인과 공매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조치가 예고되면서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상반기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은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 운행 차량, 번호판 영치 이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시는 기존 번호판 영치 활동과 병행해 인도명령 대상 차량을 중심으로 표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 정보를 사전에 영치 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 차량에 탑재된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 차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적발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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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즉시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줄이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차량 112대를 공매 처분해 총 2억3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불법 대포차 공매를 통해 범죄 및 체납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단속반이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바퀴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강제 처분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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