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통행로에서도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19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부 통행로와 지상·지하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 처벌이나 행정제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법적 공백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부는 거주자뿐 아니라 방문객과 택배·배달 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생활 교통공간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총 1만2136건 발생했으며, 이 기간 사망자 164명, 중상자 251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도 2021년 2862건에서 2024년 32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부를 ‘생활 교통공간’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단지 내에서도 공도와 동일한 교통안전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위험 운전행위에 대해 처벌과 행정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어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만취 상태 운전조차 처벌이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내에서도 공도와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생활 속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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