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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판 바뀐다…비례 확대·선거구 조정

남용우 기자
​​​​​​​비례대표 14% 확대·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인천 45석으로 증가…경기 일부 지역은 유지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가결하면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95명 중 213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사진=맹성규 의원 페이스북)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가결하면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95명 중 213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사진=맹성규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가결하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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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에는 재적 295명 중 213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편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됐다. 일부 지역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도 전국 27곳으로 확대됐다.

선거구 조정에 따른 지역별 변화도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기존 36석에서 39석으로 늘었다. 비례대표 확대가 반영되면서 인천시의회 전체 의석은 40석에서 45석으로 증가한다.

연수·검단·영종 등 3개 선거구가 신설됐고, 인구 감소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옹진군 의석은 유지됐다.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면서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닌 지역 대표성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지역은 기존 선거구가 유지됐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의원과 기초의원의 지역구 및 비례의원 정수 조정이 있었지만, 인구 12만명을 넘는 여주와 양평지역은 변동 없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두고는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이어지는 등 경쟁 구조가 제한됐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도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정치개혁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거나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역별 의석 조정과 선거구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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