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가공식품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판매한 ‘국산 무농약 원료 마가루(서류가공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3월30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200g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020762392다.
이번 부적합은 KOTITI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판매처를 대상으로 회수문과 계획서를 전달해 유통 재고를 회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회수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영업자 반품을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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