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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제정

장은기 기자
방미숙 의장

하남시의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남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사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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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요원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유형별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시설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장은 “이동편의시설의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센터 설치와 관련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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