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무인점포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되며 급식 위생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859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26곳 가운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시설기준 위반 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조리를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수거검사에서는 부산의 한 중학교 조리기구(도마)에서 대장균 양성이 확인됐다. 급식 위생 관리 부실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다. 또한 무인점포와 편의점 등에서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그대로 진열·보관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1466건,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588건 가운데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 급식소와 무인점포 등 취약 분야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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