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건강기능식품에서 기준에 미달한 영양 성분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도에프앤피가 유통한 스웨덴산 ‘슈퍼 멀티비타민 이뮨부스트(Immune Boost)’ 제품이 판토텐산 함량 부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250ml(25ml×10병) 구성의 멀티비타민·미네랄 복합영양소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십자 문양이 있는 포장 디자인으로, ‘Super Multivitamin IMMUNE BOOST’ 문구가 표기돼 있다.
이번 회수는 검사 과정에서 제품에 포함된 판토텐산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제품은 수입 이후 업체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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