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소고기 배추 수육’ 회수조치…세균수 기준 부적합

이종훈 기자
가공식품에서 위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식품에서 위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가공식품에서 위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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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자우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 배추 수육’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20g 포장 단위의 즉석조리식품이다.

해당 제품은 ‘자우담푸드’ 표시가 있는 냉동식품으로, 포장지에 ‘소고기 배추 수육’ 제품명이 기재돼 있으며 냉동보관(-18℃ 이하)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검사 과정에서 세균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으며,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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