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차량 주차 시 연락처 노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호 의원(국민의힘, 구월1·4동, 남촌도림수산동)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차량 주차 시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 책임과 함께 다양한 보호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사업과 주차 시 안심번호 발급 지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업체 임직원, 학교 재학생까지 포함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는 이를 통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호 의원은 “차량에 남긴 연락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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