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구기자…식약처, 판매 중단·회수조치

이건구 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종마을(경기 남양주시)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청양)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3월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300g 단위로 생산된 15kg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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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은 1.6mg/kg이 검출돼 기준치(1.5mg/kg)를 초과했고, 살균제 성분 카벤다짐은 4.2mg/kg으로 기준치(2.0mg/kg)를 크게 웃돌았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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