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종마을(경기 남양주시)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청양)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3월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300g 단위로 생산된 15kg 물량이다.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은 1.6mg/kg이 검출돼 기준치(1.5mg/kg)를 초과했고, 살균제 성분 카벤다짐은 4.2mg/kg으로 기준치(2.0mg/kg)를 크게 웃돌았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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