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관의 직접 도장날인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재석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돼 온 투표용지 관리 방식의 기준 혼선을 바로잡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관의 직접 도장날인 원칙을 분명히 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훈 의원은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기준 차이를 정비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의 공신력은 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직접 도장날인 원칙을 분명히 해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는 공직선거법상 직접 날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지침 마련을, 정부에는 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과 행정 지원 확대를 각각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사전투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지방의회의 대응으로,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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