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세균 발육 기준에 부적합한 즉석조리식품이 확인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식품이 제조·판매한 ‘도가니탕(즉석조리식품)’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3월1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600g, 바코드 번호는 8809352251359다.
회수는 방문 수거와 택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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